사회 사회일반

한선교의원, 고액상습체납자 금융거래제한등 추진

관련법 개정 나서


한선교(사진) 친박 무소속연대 의원은 26일 기자와 만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제한과 출국금지 요건 강화, 체납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검사ㆍ징수권한 강화 등 6개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단순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성실 납세자에게 정부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세청에서도 입법 취지에 동감해 적극 협조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 및 법인에 세금감면이나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상 우대를 비롯해 국가가 주관하는 사업 입찰시 가산점 부여, 공항ㆍ주차장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 우대, 금융거래 때 금리우대 등 사회적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체납자 중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사람의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어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입법 취지에 공감, 법률 개정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