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합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추천권 해법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 몫의 특검추천위원 4명을 선정할 때 유족이 일부 참여하는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10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4명을 추리기로 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에는 특검후보추천위원이 국회 몫 4명을 정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정해 총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검후보추천위원들은 특검 후보 2명을 선정해 청와대에 보내면 박근혜 대통령이 1명을 골라 최종적으로 특검으로 임명한다.
여야는 세월호진상조사위에 대해서는 7일 합의한 대로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해 총 1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행명령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이나 진보적인 시민사회, 야당 강경파가 여야 간 잠정합의에 반발하면 또다시 여야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