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내년부터 은행 종금 보험회사들에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이 경영실적에 따라 차등화돼 금융기관별로 각기 다른 보험료를 부과받게 된다.이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들의 경우 경영실적이 부실한 것으로 판정돼 시장에서 자율도태되는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차등 예금보험료율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보험료율차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밝힌 차등화 방안은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경영위험평가결과, 적기시정조치 내용 등을 지표로 계량화한 후 금융기관별로 A+, A, B+, B등급등 4단계로 구분, 등급에 따라 기준보험료율의 80%, 85%, 100%, 115%를 차등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등급은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60점, 감독기관 경영실태평가 20점, 예금보험공사 경영위험평가결과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종금사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와 8∼10%, 8% 미만 등 3단계로 나눠 자기자본평가시 각각 60점, 45점, 30점씩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는 생보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4% 초과 △0∼4% △0% 미만으로 구분하고, 손보사는 △250%초과 △100∼250% △100% 미만등 3단계로 구분해 각각 60점, 45점, 30점씩을 배정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측은 금융기관별 보험료율 조정작업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 실시하며 보험료율은 금융기관 신용도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또 은행, 종금, 보험(생보, 손보포함)의 경우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하되,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도입시기를 늦춰 2001∼2002년부터 적용하고 증권과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은행 종금 보험사에 대해 내년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며 『금융기관별 평가등급이 공개될 경우 영업에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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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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