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 가두·방문모집 금지

카드회원 신용도위주 분류 신용카드 종합대책…현금서비스 1일한도 제한 >>관련기사 신용카드 현금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회원 분류기준이 현재 이용실적과 이용한도 소진율 등 회사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기여도 중심에서 회원의 신용도와 거래실적 위주로 개선된다. 또한 80% 이상의 회원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최하위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위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해 회원분포 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다이아몬드형'으로 점차 바뀌게 된다. 특히 현재 카드회사가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회원의 의사와 소득, 재산액 등 결제능력을 감안해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 박병윤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모집 과정에서 일체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두 및 방문모집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회사가 본래의 업무인 카드거래대금 결제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기위해 오는 7월부터 현금대출에 따른 채권액이 현금대출과 결제업무에 따른 채권 합계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타인에 의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위해 현금인출기를 통한 현금서비스 한도를 1일 200만원 정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직불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액(사용액의 20%)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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