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공기관 노사협약 공개

내달부터…임원은 청렴계약 의무화 위반땐 상여금 환수<br>기획예산처, 혁신대상 224곳에 시행지침 발송

오는 12월부터 정부 내 224개 공공기관들은 노조와의 임금인상, 복지 관련 단체협약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또 이들 공공기관 임원은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 계약 이후 이를 위반할 경우 상여금 환수조치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위험요소 공시제도 시행지침’과 ‘공공기관 직무청렴계약제도 시행지침’을 마련, 전국 224개 혁신 대상 공공기관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들은 12월1일부터 시행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기획처는 준수 여부를 해당 기관의 경영혁신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기획처는 시행지침에서 일반 공시 대상 항목으로 ▦재무구조ㆍ경영환경ㆍ투자결정ㆍ손익구조 등에 관련된 사항 ▦사업규모ㆍ기간ㆍ사업비ㆍ재원조달 방안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시 대상은 해당 기관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기획처는 정보공개 대상 예시로 시설투자, 법인출자, 사업진출, 사업확장, 자산취득, 직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양해각서나 협약ㆍ협정 및 기관장의 대내외 공약사항 등을 제시했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의 복지ㆍ임금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은 물론 기관장이 노조나 사원들에게 약속한 내용, 노조와의 이면합의 내용도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획처는 ‘공공기관 직무청렴계약제도 시행지침’을 통해 224개 공공기관들이 올해 말까지 재직 중인 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들과 직무청렴 계약을 맺도록 하고 청렴계약 이후에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직책금ㆍ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 환수하도록 했다. 기획처는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이 상여금 반납을 거부할 경우 보유 부동산을 강제 매각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다만 비상임이사ㆍ감사에 대한 계약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침을 시행해야 할 정부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14개, 정부산하기관 92개, 정부출연기관 46개, 부처자율선정기관 72개 등 총 224개로 정부 내 주요 공공기관이 거의 다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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