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금리담합 강력 제재/공정위/지난5일 은행연모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4단계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은행들이 각종 금융상품의 금리를 서로 담합해 결정하는 행위를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공정위는 7일 은행의 수신관련 실무자들이 지난 5일 은행연합회에서 모임을 갖고 4단계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새로 선보이는 금융상품의 금리와 상품내용 등에 대해 협의한 것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담합혐의가 포착될 경우 해당 은행은 물론 은행연합회도 강력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은행연합회에 지난 5일 회의 내용을 기록한 녹취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조만간 은행연합회를 방문, 회의내용에 대한 실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 김범조 공동행위과장은 『정부가 금융자율화를 위해 4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취했는데 은행들이 서로 모여 상품개발과 금리를 공동으로 결정하면 자유화 취지에 어긋난다』며 『구체적으로 담합한 증거가 포착되면 시중은행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장덕생 수신업무팀장은 『지난 5일 회의는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으며 이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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