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박씨로부터 도축된 축산물을 납품받아 손님들에게 판매한 식당 업주 김모(55·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운대구의 한 농장에서 4만 마리 가량의 닭과 오리를 불법으로 도축한 뒤 마리당 1만7,000원을 받고 부산시내 식당에 유통한 혐의다.
지자체에서 도축 허가를 받지 않은 박씨는 도축장 의무시설인 계류장, 소독실,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창고형 건물에서 비위생적으로 불법 도축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불법 도축한 닭과 오리를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채로 유통했고, 도축 과정에서 발생한 축산 폐수와 폐기물을 야산에 방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금류 이동신고를 하지 않고 닭과 오리를 박씨에게 공급해준 업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