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5% 신규고용땐 최장 3년 혜택

매출액중 수출비중 20%이상 中企도 대상<br>지방 장기소재 中企 유예기준도 20년으로<br>소득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는 고강도 조사



대기업도 3%이상 고용 늘리면 혜택 매출액중 수출비중 20%이상 中企도 대상지방 장기소재 中企 유예기준도 20년으로소득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는 고강도 조사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세정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사상 처음으로 일자리를 늘린 대기업에 대해 최장 3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강연에서 "국세청이 고객지향형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 세무조사 유예 범위 확대를 공언했다. 한 청장은 "올해 신규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과 대기업, 신규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한 중소기업 등이 우선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제조업과 물류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수출액 비율이 20% 이상인 수출 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에 20년 이상 장기 소재한 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지역 전략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대기업도 5% 이상 고용 늘리면 세무조사 면제=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면제조치는 이미 시행돼온 것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 '' '' '' 등에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왔다. 다만 세부 기준이 ▦2007년 상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 20%인 수출 중소기업 ▦ 3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외형 500억원 미만) 기업 ▦. 국세청은 이 같은 세무조사 면제를 올해부터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5%' 이상 신규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적용됐던 유예 혜택은 '3%'로 상한선이 크게 낮아지고 대기업의 경우 고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했다는 점만 확인되면 정기 세무조사를 합법적으로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어느 정도 차별성을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 이 같은 차이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앞으로 전년 대비 5% 이상만 일자리를 늘려도 향후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간 정당하게 정기 세무조사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 일자리 35만개라는 새 정부 목표달성에 정기세무조사 면제도 하나의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존 30년으로 설정된 지방 장기소재 중소기업 유예 기준도 '20년'으로 10년 더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지역 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유예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이외의 유예기준은 모두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소득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고강도 조사=이와 대조적으로 매년 수억원대 이상을 벌어들이는 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올해 세금신고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 청장은 이날 세무조사 유예 확대 구상을 밝힌 후 " 2월 제5차 세무조사와 6월 6차 세무조사 결과 탈루율이 각각 47.5%, 46.2%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 청장은 "오는 5월 고소득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고 이를 조사해 특히 신고 성실도가 잘 개선되지 않는 업종만을 집중적으로 추려내 6~7월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이처럼 '선택과 집중'의 업종별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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