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은행 잘못으로 자산관리서비스 손해땐 피해액 전체 배상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앞으로 은행 잘못으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이용 고객이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금액 전체로 확대된다. 은행이 폰뱅킹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도 없애거나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금융위원회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19개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계약에서 은행이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법규 위반 때 손해배상책임을 고객의 전체 손해금액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기존 약관에는 은행의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한도는 고객이 납부한 1년간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로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폰뱅킹 약관에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비스의 내용 등을 변경하려고 하면 약관에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적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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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펌뱅킹(Firm Banking) 서비스와 관련해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넓게 인정하라고 지적했다. 펌뱅킹은 통신·보험·렌털요금과 같이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내는 금액을 은행을 통해 자동 납부하는 제도다. 현재 이용기관 등이 보내온 자료가 착오·위조·변조돼도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은행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봤다.

외환거래를 위해 잡은 담보가치가 하락했을 때 추가 담보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조항도 수정된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담보가치가 경미하게 감소했는데도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을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민혜영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과장은 "이번 시정으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해 불공정계약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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