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북선박 동해상서 충돌

북측 2명 실종·2명은 구조…사고 원인은 안밝혀져


남한측 모래운반 선박과 북한측 어선이 12일 오전 동해상에서 충돌했다. 정북 관계자는 이날 “새벽 2시께 북한 장전항 동북쪽 4.9마일 해상에서 남측의 모래운반 선박과 북측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북측 어선에 타고 있던 4명중 2명은 해상에서 실종됐고 2명은 남측 모래운반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북측 수역에서 발생한 이날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북측 수역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측이 사고 사실을 통보해줘야 하는데 경위설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선박간 충돌사고라는 점에서 대체로 단순한 사고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고원인은 파악해야 한다”며 “사고처리도 사고 원인에 따라 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와는 별도로 사고 경위와 귀책 사유 등을 파악하는 한편 이번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남북합의, 국제관례 등 법적 근거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남북 선박충돌 사고가 금강산 피살사건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미묘한 상황이고, 사건 발생해역도 금강산과 멀지 않은 곳 인만큼 사고수습 과정에서 이번 일이 남북관계에 예상외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4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 제7조 2항에는 ‘남과 북은 해양사고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고 돼 있지만 북측이 통보를 지연하고 있어 남북합의서 위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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