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일 조세회피처로의 A기업 등에 대한 불법자본유출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40개 업체가 불법외환거래로 약 1조123억원의 국부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과 관련한 13개 업체의 재산 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7,389억원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국인 명단 182명 가운데 현재까지 160명의 신원을 확인해 수출입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했다.
이와 함께 적발된 40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법인세 등 150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나머지 35개 업체의 내국세 탈세 여부도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적발된 업체는 주로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5개 업체 6,301억원 적발) ▦해외 수출채권 미회수(11개 업체 1,774억원 적발) ▦해운·철강 등 중개수수료 해외 은닉(18개 업체 1,696억원 적발) ▦관세포탈 자금 밀반출(2개 업체 301억원 적발) ▦기타(4개 업체 151억원 적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검찰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