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동일인 지분한도 10%로 제주 골프장 입장 특소세 면제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과 방송법 등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처리했다.
■ 은행법(개정)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기위해 산업자본이 4%를 초과한 은행 주식을 보유한 때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10% 상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이 2년 이내에 금융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은 경우는 10%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25% 및 33%를 초과, 소유할 때마다 한도초과 및 주식보유에 대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조세특례법(개정)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하고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해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휴대해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선 미화 300달러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등을 면제하고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해선 특별소비세를 면제.
■ 증권거래법(개정)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기본형량을 당초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조정하고, 또한 10년이하의 자격정지형ㆍ부당이득 규모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증권투자회사법(개정)
증권투자회사는 자산총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 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등을 기록, 유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
금감위가 정하던 표준신탁약관을 투자신탁협회가 정하도록 하되 금감위는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ㆍ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방송법(개정)
새로 출범한 위성방송의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하고, KBS 2TV와 MBC, SBS 등 다른 방송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