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서림학원과 진명학원의 이사장 류모씨와 건설업자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류씨의 친형과 전 서울시교육위원 김모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0년 진명학원 이사장을 지낸 변모(구속)씨에게 "75억원을 줄 테니 학원 이사장과 이사 등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진명학원 지배권을 넘겨달라"며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변씨에게 계약금 24억8,000만원을 주고 진명학원이 운영하는 진명여고 교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류씨의 형과 박씨는 서림학원에서 운영하는 장안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서 대금 등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70억5,000만원을 조성했다. 류씨는 이 중 46억원을 남은 진명학원 인수대금으로 변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시교육위원이었던 김씨는 변씨와 류씨 양측의 거래를 중개하고 시교육청의 이사변경승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류씨 형제가 1998년부터 최근까지 장안대의 교비회계 예산 약 45억원을 빼돌려 이사장 운전기사 급여, 법인카드대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류씨 측이 서림학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용처 등을 더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