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비과세·감면 요구 법안 20건 시행되면 감면액 5년간 4조6,000억대

매년 국가부채가 증가하며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세금을 깎아달라는 비과세ㆍ감면 요구가 갈수록 쏟아져 국회에 상정돼 논의되는 법안에 따른 감면액 규모가 앞으로 5년간 4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지난 19일 상정된 50여개 법안 가운데 비과세ㆍ감면으로 세수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0건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또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된 올해 들어서도 재정위에 발의된 법안 33건 가운데 비과세ㆍ감면 요구를 담은 것이 10여건에 달한다. 재정위 상정 법안 가운데 비용(세수 감소) 추계가 첨부된 6개의 법안만 합쳐도 비과세 감면 규모가 연간 1조원대에 달하고 향후 5년간으로 따지면 4조6,000억원대에 이른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본공제대상 소득금액을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세수 감소분 추계가 올해 6,203억원, 5년간 2조8,746억원에 달한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ㆍ입양시 추가 공제금액 상향조정 법안도 올해 2,024억원을 비롯해 5년간 9,627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고용창출 등을 위한 비과세ㆍ감면에는 정부 스스로가 앞장서고 있다.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한편 정부의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28조3,968억원으로 국세 감면율이 14.7%에 달해 한도인 14%를 넘어섰다. 이로써 법정한도가 적용된 첫해인 2007년만 빼고 2년 연속 법이 정한 국세 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별적 감면 확대는 그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올해는 국세 감면율 한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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