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 "금융소득세 기준 대폭 강화"

현행 4,000만원서 2,000만원으로…법인세 2%P인하 소급 적용도

한나라당은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당초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법인세 2%포인트 인하방침을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2~3%포인트씩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6일 이한구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안’을 마련, 정기국회 입법활동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한 법인세 2%포인트 인하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법인세 과표구간을 3단계로 나눠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13%,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법인은 법인세율 25%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율 최저한세율을 추가로 인하해 중소기업은 현행 10%에서 8%로 2%포인트, 대기업은 현행 15%에서 12%로 3%포인트씩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경우 4년 평균 연구ㆍ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하거나 당해 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4년 평균 연구ㆍ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60%를 세액공제하거나 당해 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의 20%를 세액공제하도록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사치품을 제외한 공기조절기ㆍ영사기ㆍ프로젝션 TVㆍPDP TV 등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의 경우 8~10%인 특소세율의 30% 한도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탄력세율을 한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 소비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9~36%인 소득세율을 6~33%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되 우선 올해는 전반적으로 1%포인트씩 낮추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현재보다 25~3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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