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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 이혼송사 당시 모델품위 손상 광고주에 2억 배상책임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고 최진실씨가 전 남편과 가정불화가 노출된 것에 대해 광고주에 2억원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이대경 부장판사)는 9일 ㈜신한이 고 최진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의 소속사가 2억원을 이중 1억원은 최씨의 상속 자녀와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폭행으로 멍든 얼굴 모습 등을 공개해 광고주의 제품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며 “2004년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료 2억 5,000만원 중 신한 측이 초상권계약 범위를 넘어 광고한 부분의 피해 5,000만원을 상계한 2억여원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한 측은 계약당시 최씨가 자신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 제품의 이미지를 해치면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제품이미지 훼손을 인정해 2억 5,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지만, 이어진 항소심은 “최씨의 남편 조성민씨의 폭행에 따른 가정불화라는 점을 반박•해명하려 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며 1심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광고모델로서 이미지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함에도 피멍든 얼굴과 사건현장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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