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자금 대출시 전세금 액수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대출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적용한다.
가장 상위인 6억원 초과 전세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전세보증을 전면 중단하고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전세대출금도 기존보다 줄어든다.
9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6억원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고액전세자가 공공기관을 통해 대출을 쉽게 받으면서 매매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서 "6억원 초과 고액 전세자는 자연스럽게 매매로 돌아서도록 함으로써 전세폭등을 가라앉히고 매매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6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서를 발급하되 높은 금액일수록 보증비용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보증료가 전세대출금의 0.4%로 동일하지만 앞으로는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1억원 이하로 나눠 보증료를 각각 전세 대출금의 △0.2% △0.3%△0.4%로 적용한다.
아울러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전세대출자에게 전세금의 90%까지 보증해주던 것은 앞으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전세금을 빌리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0.4~0.5% 정도 저렴한데 4억원 초과의 경우 시중은행 수준으로 보증부담을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