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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타운 세입자 전세금 대출 상환 최장 20년까지 연장 할듯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일명 뉴타운 지역의 세입자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이 현재 최장 15년에서 앞으로 2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개발지역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월 소득 230만원 이하의 서민에게 지원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연 2%의 금리로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가구당 3,500만~5,600만원까지 지원되며 15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연 소득 3,000만원(가구주 소득)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 4%의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가구당 8,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며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을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 대출의 상환기간을 현재 뉴타운 세입자가 대출받을 경우에 한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최장 20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8~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만기 연장의 혜택은 뉴타운 지역의 거주지 철거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세입자로 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뉴타운 세입자의 전세대출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뉴타운 사업으로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지고 세입자들의 주거정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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