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보사 상장논란 재점화

오는 8월말 정부의 생명보험회사 상장안 마련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생보업계간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경실련ㆍ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내 생보사들은 상호회사 성격이 강해 계약자 몫을 주식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삼성생명 등 생보업계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법체계를 무시한 것으로, 생보사 상장은 현행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계약자 몫 주식으로 분배”=참여연대는 21일 금감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계약자 몫은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배당으로 이뤄져야 하며 생보사 상장차익은 계약자와 주주의 공헌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역시 국내 생보사들은 상호회사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89~90년 자산재평가 차액중 내부 유보돼 현재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에 계상된 금액(삼성 878억원, 교보 662억원 등)이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또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으로 ▲중립적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계약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계약자권익을 훼손하는 회계처리기준과 감독규정의 독소조항의 제거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상장을 통해 생명보험사의 소유ㆍ지배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감독기관이 상장의 요건으로 주식배당을 제시하고 이를 생명보험사의 주주들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법체계 무시한 주장”= 이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법체계와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 같은 불필요한 논쟁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은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며 국내 생보사가 상호회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도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자산재평가차익중 내부유보금의 분배문제와 관련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 90년 자산 재평가 당시 정부가 내부유보금의 자본전입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이를 결손시 보전 또는 계약자배당 재원으로만 활용토록 했다”며 “따라서 내부유보금의 활용 용도는 다시 재경부 등과 상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장차익의 계약자 분배에 대해서는 자본투자를 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을 분배하라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재고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법과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생보사 상장은 관련법인 주식회사법, 상법,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며 “만일 생보사 특성에 맞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면 중소형사와 외국계생보사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기준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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