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간은 26일부터 2월17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설을 앞두고 직원 임금지급 등 단기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남지역 소재 제조업 및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총 지원 규모는 500억원으로 업체당 최고 지원한도는 5억원,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고 기간연장은 불가하며 금리는 0.6%다.
김형열 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기상황으로 인한 자금난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