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9월 21일] 농산물도 명품시대

얼마 전 방영된 '팜스테이' 특집으로 방송된 KBS의 '1박2일'은 아주 특별했다. 출연진이 국도를 따라 여행하면서 이천 도자기 마을에서는 이천쌀을, 장호원에서는 복숭아를, 그리고 원주에서는 찰옥수수를 놓고 불꽃 튀는 협동게임을 벌이면서 그 고장의 특산물을 시식해보고 시청자들에게 우리 먹을거리를 소개도 하는 흥미진진한 모습이었다. 더욱 특이한 점은 이들이 소개한 농산물은 모두 지리적 표시제도 인증을 받은 명품농축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여행지를 선정할 때 지리적 표시제도로 인증 받은 특산품이 있는 곳을 택해 여행도 하고 지역 특산품 먹을거리를 국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도란 특정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지역 표시권을 부여해 보호함으로써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99년부터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 심사를 통해 등록된 지역특산물에 원산지명을 표기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지리적 표시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규정해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2년 1호로 등록된 보성녹차를 필두로 최근에 등록된 무주사과까지 총 81개의 지리적 표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해 소득을 높여나갈 수 있고 소비자는 명성이 높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리적 표시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일찍이 지역명품으로 자리매김한 성주참외나 횡성한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경쟁이 심해질수록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명품농축산물은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농산물은 하루가 다르게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지리적 표시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착시키고 관리해나감으로써 지역명품 농산물의 브랜드를 획기적으로 키워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 관련 기관들이 앞장서 지역 명품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이자 농특산물의 최대 성수기인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 한가위 선물은 명품농산물로 준비해 건강도 챙기고 우리 농산물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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