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AK플라자 평택점과 분당점이 각각 지난해 5월과 9월 한차례씩, 동춘서커스와는 무관한 서커스단의 공연을 열며 이름을 ‘동춘서커스 공연’으로 한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사업명의를 준 애경유지공업에게 5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박씨가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애경유지공업이 사업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8일 재판부는 “ARD홀딩스와 평택역사가 애경유지공업과 계약을 통해 ‘AK플라자’분당ㆍ평택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일 뿐이며 별개의 법인”이라며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을 ‘명의대여자’인 애경유지공업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