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공업용 유해물질을 넣은 위해식품을 제조ㆍ판매한 악덕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들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 신속ㆍ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검찰 수사관 등을 초빙, 중앙기동단속반과 6개 지방청 식품감시과의 수사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 40명 등 식품위생감시원 70명에 대한 수사실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공업용 화학물질을 넣어 식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상습ㆍ고의적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일삼아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한 악덕 식품위해 사범이다.
식약청의 중앙기동단속반 관계자는 “악덕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그 동안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과 함께 경찰ㆍ경찰에 고발해 왔다”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문성을 가진 자체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공업용 유해물질을 넣어 식품을 제조하거나 상습ㆍ고의적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일삼은 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벌과 함께 형사처벌(3~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1억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5년간 수입서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없었던 위스키ㆍ원두커피 등 일부 수입식품에 대해 올 상반기중 서류검사를 면제, 수입신고만으로 통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입농산물 중 최근 3~5년간 잔류농약검사를 모두 통과한 품목도 일정비율을 검사하지 않고 무작위ㆍ유통 모니터링 검사로 바꾸는 등 수입검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