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OECD 「부패방지권고」 내달 채택/외국공직자 뇌물주면 처벌

◎해당국사업 입찰에도 불이익/정경유착 국제사회 “철퇴”/연내 입법 서둘러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오는 5월중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형사처벌토록 하는 권고를 공식 채택할 예정이어서 한보사태로 상징되는 국내의 정경유착 및 뇌물수수 관행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철퇴를 맞게 됐다. 뇌물방지를 위한 OEC­D의 이번 권고는 회원국에 대해 이행의무가 부여되는 결정(Decision)을 동반하는 것으로 다른 OECD회원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연내 국내 관련법 개정이나 부패방지법 제정에 착수해야 한다.<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앞으로 외국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기업이나 기업인은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와 상응하는 수준의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된다. 또 관련업체는 해당국가의 법률에 의해 공공사업 입찰제한 등 행정상의 불이익과 함께 뇌물로 쓰인 비자금을 몰수당하거나 뇌물 제공에 따른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영업 거래과정에서 OECD권고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뇌물공여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라 기업이미지에 치명상을 입게될 전망이다. 11일 외무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OECD는 5월중 파리에서 열리는 각료이사회를 통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의 형사처벌 기준」을 각 회원국들이 국내법에 반영토록 하는 권고를 정식채택할 예정이다. OECD 권고는 우선 28개 회원국간에 적용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비회원국 공직자에게 뇌물을 줘 사업을 따냈을 경우에도 다른 회원국 정부가 OECD나 양자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형사처벌 압력을 가할 수 있어 국내기업의 해외영업 관행에 일대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된 형사처벌기준은 뇌물을 받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을 입법·행정·사법분야의 임명·선출직 공직자와 공공기능·과제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관계자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김종범 KIEP책임연구원은 『국내에 부패가 만연된 상황에서 외국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국내의 부패를 척결하고 우리나라와 기업의 대외이미지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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