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대체기업] 최고 1년 보조금 연장

중기청은 20일부터 외국인을 국내근로자로 대체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 대체고용지원사업계획 활성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대체인력 채용기업은 이전에는 1인당 50만원씩 6개월동안만 임금보조금을 지급받던 것을 최고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청대상기업의 범위도 당초 공고일이었던 올해 5월10일 기준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던 기업에서 현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늘렸다. 신청기간은 올해말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던 기업도 변경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이번 계획변경으로 저학력, 단순기능자등 3,500명에게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규진기자KJ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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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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