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감사)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규탄 시위를 벌인 혐의로 김 모(41)씨와 정 모(27)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보 성향 시민 단체 ‘코리아연대’ 회원인 이들은 올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또 ‘탄저균 방임 THAAD 배치 종미사대 박근혜 퇴진!’ 등 문구를 담은 전단지 200여 장을 길에 뿌리는 등 시위를 시작한 지 2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교기관·외교 사절의 숙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