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배아줄기세포 연구조작 사건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지난해 말 제출한 인간 체세포배아 연구승인 신청 결정시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번 연구의 승인 여부가 황 박사의 재기 여부와 직결돼 있는데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거센 사회적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을 앞두고 복지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제출한 인간 체세포배아 연구승인 신청에 대해 8월2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1차 처리 시한인 지난 4월15일 복지부가 이미 한 차례 처리를 미룬 만큼 이번에는 황 박사측의 동의를 얻어야 추가 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결정이 다시 보류될 확률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90일이 기한인 1차 보류와 달리 2차는 무기한 보류여서 황 박사 측이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무기한 연기는 곧 불허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승인 여부를 쉽게 결정짓기도 힘든 상황이다. 만약 승인할 경우 범법 혐의를 아직 벗지 못한 학자에게 정부가 나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쏟아질 게 뻔하고, 승인을 거부할 경우 황 박사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결정 시한이 엿새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복지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각계에서 다양한 요구를 해오고 있고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문제 여서 아직도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