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감사원] 주공 정통부 공사비리 적발

대한주택공사가 무자격 업체에게 아파트건설 감리용역을 주고 정보통신부는 몇몇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정부 공사입찰·하도급 비리와 불합리한 제도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은 11일 지난해 11월30일부터 한달동안 대한주택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 총 24건을 적발, 이를 개선토록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주택공사가 지난 96년 아파트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대상업체를 선정하면서 참가기준에 미달되는 책임감리원의 경력을 주택분야 경력 2.8년에 근무경력 2.2년을 더해 심사기준인 5년으로 인정, 입찰참가 자격을 준 결과 12억5,000만원 상당의 감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3월 5개지구 아파트 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로 작성·제출된 경비용역 실적증명을 그대로 인정, 경비용역을 하청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주공사장에게 무자격업체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 관련자 2명을 문책하고 허위로 경비용역 실적증명원을 내, 낙찰받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토록 요구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정보통신부가 건설하청업체를 선정하면서 정통부 건축분야 근무실적과 설계실적이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다수업체가 입찰참여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을 지적, 이같은 제한규정을 폐지토록 했다./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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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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