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中진출기업 한계상황…노동법등 규제확대

비용 크게 늘어 10곳중 1곳 사업영위도 어려울듯

중국이 올해부터 노동계약법ㆍ기업소득세법ㆍ반독점법ㆍ취업촉진법ㆍ순환경제법 등 기업규제 법률을 무더기로 쏟아내면서 현지에 진출한 많은 우리 기업들이 급격한 비용증가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27일 KOTRA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정부의 기업규제법안 확대로 중국에 진출한 4만5,000여개 한국 기업 가운데 사업영위 자체가 어려운 한계업체가 크게 늘어 10%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실태조사에서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가운데 20% 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가운데 4%가량이 심각한 적자상황이었다”면서 “올해는 기업규제법안으로 경영비용 부담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한계상황에 이른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계기업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임금ㆍ세금ㆍ채무 등을 해결하지 않고 ‘무단철수(야반도주)’하는 사례가 속출, 나머지 한국 기업들의 고통이 이중삼중으로 커지고 있다. 무단철수가 한국 기업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한국 상품의 매출에 나쁜 영향을 미쳐 현지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노재만 현대차 중국법인 대표는 “무단철수가 한 기업에서 벌어지면 중국의 은행들이 남아 있는 한국 업체들에 대출을 거부하거나 이미 대출한 자금에 대해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특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돼 자동차ㆍ휴대폰 등 한국 상품의 매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로 구조적으로 한계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중국의 청산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 같은 악순환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봉숙 KOTRA 칭다오무역관 과장은 “급변하는 중국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 퇴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들 기업이 정상적인 철수를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원스톱 청산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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