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간이 지난달 말로 끝났지만 신고.납부한 세금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지난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절차를 마쳐야 가산세가 줄어든다.
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당국이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일 세액의 1만분의3이 부과되는 만큼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내에 했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야 할세금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더해 내면 된다.
또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증액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을자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2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