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9일 국정감사에서 탈법사실을 문제삼지 않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송영진(구속) 전 의원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국회 건교위 소속이던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대건설측의 부탁을 받은 N건설 대표 윤모씨로부터 “국정감사 때 현대건설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송 전 의원은 2002년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대가 등의 명목으로 그해 11~12월 대우건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돼 지난 2일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