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파리크라상이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점포 이전ㆍ확장을 강요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파리크라상은 제빵시장 1위 업체로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재계약을 앞둔 30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점포 이전ㆍ확장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리뉴얼(인테리어 공사)을 강요했다. 가맹점 사업자는 사업자당 평균 1억1,100만원(최대 1억8,8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했다.
파리크라상은 또 2009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가맹점 사업자와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 및 가구 공급업체와 '3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1,293억3,6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파리크라상은 이 돈을 바로 공사업체와 가구 공급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아 대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란 일종의 어음거래로 납품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납품대금을 대출 받아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 방식이다.
원사업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는 경우와 비교해 대출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는 차이가 있다. 3자 계약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는 현금을 받고서도 정작 납품업체에는 현금 대신 어음을 발행해 납품업체에 수수료 부담을 지우고 자신은 현금보유로 인한 이자만큼의 이익을 챙긴 셈이다. 실제 25개 공사업체가 부담한 대출수수료는 최소 12억5,400만원에서 최대 21억2,600만원에 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