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담합 땐 손해액 3배 배상 징벌제 추진

권익위, 공정위에 권고… 이르면 2014년 도입

이르면 오는 2014년부터 기업 간 담합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담합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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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에 따르면 밀가루ㆍ고추장 등 식료품 등의 품목에서 광범위하게 담합이 이뤄져 소비자 전체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지만 개별 손해액이 적어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기업의 담합을 차단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처럼 손해액의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실제 손해액 범위를 넘는 배상책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담합 피해민원은 지난 2009년 1,465건, 2010년 2,580건, 2011년 3,3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발의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ㆍ중대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해 공정위의 재량범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고발의무 대상으로 ▦부과 과징금액 또는 부당이득액이 일정액 이상인 담합행위 ▦담합 주도자ㆍ강요자인 경우 ▦가격 담합ㆍ거래량 한정,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 행위 존재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성 카르텔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담합 이전의 가격으로 조속히 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과징금 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액산정 및 감경 세부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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