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방문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 학습지 회사도 교사와 연대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임 모씨 부부가 딸들이 성추행 당했다며 방문교사 및 방문학습지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0만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ㆍ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라면 위임인이 사용자책임을 진다”며 “학습지회사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6년 학습지 교사 고모씨에게 자녀가 성추행 당한 임 씨 등은 고 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학습지 회사와 고 씨가 연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