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금융자산 많으면 공공주택 입주 못한다

자료제출 절차 대폭 간소화<br>주택법 개정안 하반기 적용


앞으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이 없더라도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공공주택 입주가 어려워진다. 또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수요자는 입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관청을 다니며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ㆍ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바뀐 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일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료확인시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에 마련됨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보시스템 연계사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소득ㆍ자산 항목의 확대 등으로 입주자의 자격검증을 강화해 주거복지 서비스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밖에 개정안에는 금융정보나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당사자의 동의서면 제출을 요건으로 하고 관련 정보의 목적외에 사용이나 누설 등을 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약자의 소득과 자산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약자가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금융소득이나 전월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산범위의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확정해 이르면 하반기에 구체화할 예정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고급 외제차를 타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그동안 당국에서 부동산 자산만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 무주택 서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금융자산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공정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