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65세이상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부 예외 안돼"

전 국세청장 "못낼만큼 어려운 환경없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9일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라도 예외를 둘 정도로 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와 관련, “종부세는 주택보유로 향유하는 이익과 주택 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7억원 주택의 경우 시가는 14억원이고 종부세 45만원이며, 공시가격 23억원 주택의 시가는 42억원인데 종부세는 1,360만원으로 재산가치가 높아진 만큼 보유세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청장은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 도입이라는 결단을 내렸는데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일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못내 아쉽다”며 “종부세 대상자의 71.3%가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가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라는 통계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청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위헌논란에 대해서도 “종부세 도입 당시 정부는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며 “소모적인 위헌논란을 접고 다 같이 보유과세의 정상화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액 계산시 재산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중과세 위헌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면서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논란 역시 주택소비가 세대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세대별 합산과세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집행돼왔다”고 설명했다. 전 청장은 이어 “일부 언론이 조세저항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 구의회의 종부세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나 헌법소원제기 등은 권익구제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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