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6시40분께 돌려보냈다.
이 영사는 중앙지검에 별도로 마련된 진상팀 사무실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사는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인물이다.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외교부에 파견돼 교민보호 업무를 하는 이 영사는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를 확보해 검찰에 전달하는 과정에 모두 관여했다.
특히 전날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감정에서 유씨 측 문서와 발급처가 같은데도 관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상황설명에 관한 답변’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 영사에게 문제가 된 문건들의 정확한 입수·전달 경로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DFC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유씨 관련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진상 조사팀은 앞으로 이 영사 외에 문제가 된 문서 전달 과정에 관여한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전날 “실체적인 내용에서 조사와 수사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혀 진상조사가 사실상 수사로 전환됐음을 내비쳤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