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소비자상식 Q&A] 수입제품 보상

문 4년전 수입 진공청소기를 전자상가에서 30만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모터가 고장나 수리를 의뢰했다. 그러나 판매업체는 『부품이 없다』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답 수입제품은 국산품과 달리 고장나면 부품이 부족해 제 때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품이 조달될때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다. 물론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당연히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 어떻게 대처할 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는 이와같이 제조업체에서 판매만하고 제품의 내용연수까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보유 등을 통해 책임을 져주지 않는 문제에 대비해 별도 보상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즉 제조·수입업체가 내용년수동안 해당제품의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를 못해 줄 경우 내용연수까지 잔존연한에 대한 사용가치를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가전제품의 내용년수는 VTR 7년, 세탁기와 진공청소기 6년, 비디오카메라 5년, 전기믹서기 4년, 압력솥 3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진공청소기가 4년을 사용했다면 남은 2년에 대한 잔존가를 환불받을 수 있는 데 잔존가의 계산은 구입가격에 대해 내용년수동안 매년 균등상각하는 정액법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실제 내용년수가 경과되었더라도 전연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용가치를 구입가의 10%로 환산하여 잔존가에 추가 반영하여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입가 30만원을 내용연수 6년으로 나누고 다음에 잔존연수 2년을 곱한 갑에 구입가의 10%를 더하면된다. 그러면 13만원이다.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최주호 공산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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