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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개발익 환수제 '열린 자세를'
입력2004.06.03 16:22:56
수정
2004.06.03 16:22:56
민병권 건설부동산부 기자 newsroom@sed.co.kr
| 민병권 건설부동산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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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재건축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만큼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관련 주체들간의 법리 논쟁이 분분하다.
주택업계와 재건축조합 관계자들은 “국ㆍ공유지도 아닌 재건축조합원들의 사유지에 짓는 민간 아파트를 정부가 임대아파트로 환수해간다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학계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공공사업 성격이 가미된 주거정비사업의 틀에 포함됐기 때문에 법리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며 논리를 세우고 있다.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는 것은 개발이익환수제 자체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각각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공개념 3법’에 속해 있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을 놓고 자꾸 법리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제도 운영의 방법론이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익 실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 2~3년간 급등한 주택가격은 서민의 근로의욕 상실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를 유발시켰고 이는 다시 내수침체 장기화와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과열을 막는 것이 사회적 대의에 맞고 그 실현을 위해 재건축 투기억제책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방법적인 문제를 이유로 제도 도입 자체를 막는 것은 옳지 않다. 법리적 충돌문제는 관계 법령의 재ㆍ개정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의 한 관계자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시행한다는 결정만 내려진다면 이를 담을 그릇(근거 법령)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향후 논쟁은 ‘제도 도입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도입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점에 주안점이 맞춰져야 한다.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사업 위축으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 방지책 마련, 개발이익 산정의 합리적 기준마련을 통한 형평성 논쟁방지 등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제도를 도입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모두 소모적 논쟁보다는 합리적 정책마련을 위한 열린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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