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업규제 자산5조이상

당정, 새기준 마련… "재벌개혁 후퇴"논란정부와 민주당은 15일 규제대상 대규모 기업집단을 결정하는 자산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한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내년 4월부터 자산순위로 결정된 현행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19개 안팎의 기업들이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재벌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를 갖고 또 현재 30대 대기업집단에 적용중인 상호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금지 대상을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기업으로 한다는 데도 대체로 의견을 함께 했다. 이 경우 대상 기업은 38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협의에서 당측 일부 참석자는 대기업 집단설정 기준과 관련, "규제대상을 급격하게 줄일 경우 재벌개혁 후퇴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며 3조∼4조원으로할 것을 주장하고, 출자총액 초과분 해소시한을 2년간 연장하자는 의견도 제기되는등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측은 재벌규제의 대폭완화를 주장해온 한나라당 및 자민련과도 같은형식의 당정협의를 갖고, 야당의 의견도 수렴해 정부 주도로 추진할 방침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재벌개혁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관련, 당정은 순자산의 25%가 넘는 출자는 허용하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데 잠정합의하고 특히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높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총액계상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현재의 핵심역량 강화용 출자분, 사회간접자본 출자분 등에서 더해 공기업 인수자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기업 인수자금을 총액계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한국전력 등의 민영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의후 브리핑에서 "오늘 당정협의는 정식회의가 아니라 정부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보면 된다"면서 "금명간 한나라당에 대해,이어 빠른 시일안에 자민련에 대해서도 똑같은 설명회를 갖고 정부안을 마련해 정부입법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빠르면 이달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번 회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해석은 알아서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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