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월만기 예보채도 현금상환 불가피

차환발행동의안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듯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이 결국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만기가 돌아온 예보채 4,748억원을 현금상환한 데 이어 6월 만기도래하는 3,660억원에 대해서도 현금상환이 불가피해 예보의 자금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는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에 대해 여야가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최근 한나라당이 공적자금 국정조사 없이는 차환발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다. 또 여야가 6월 지방선거와 월드컵이 개최된다는 점을 들어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은 9월 정기국회까지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6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3,660억원과 9월에 만기도래하는 3,600억여원도 현금상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예보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예보채 가격이 하락할 경우 예보채를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손실도 우려된다. 5년 만기 예보채와 국채의 금리격차는 지난 1월 0.04%에서 2월 0.06%, 3월 0.1%까지 벌어졌으며 이달 들어서도 0.1% 안팎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3일까지로 돼 있지만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의 회기 중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차환발행이 계속 늦어질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기조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