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심사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료 차등요율을 대위변제율에 따라 현행 ‘0.125%±0.025%’에서 ‘0.125±0.04%’로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위변제율이란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준 후 부실이 발생할 경우 주택신보가 보증을 선 자금에 대해 대신 갚아주는 비율로 지난 2002년 5%에서 최근 8%까지 상승,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위변제율이 200%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차등요율은 현행 0.015%에서 0.03%로 높아지며 ▦150% 초과 200% 이하는 0.01%→0.02% ▦100% 초과 150% 이하는 0.005%→0.01% ▦50% 초과 100% 미만은 -0.005%→-0.01% ▦0% 초과 50% 이하는 -0.01%→-0.02% ▦0%는 -0.015%→-0.03% 등으로 조정된다. 100%(현행 0%)는 변동이 없다.
또 금융기관들은 출연금과 대출금의 평균잔액 등을 기준으로 -0.01~0.01%의 차등요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번 차등요율 조정으로 금융기관의 주택대출 출연금 부담은 평균 0.014%포인트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등요율이란 금융기관들의 주택대출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0.125%의 기본 출연요율에서 주택신보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벌금’성 출연금으로 금융기관은 차등요율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출심사를 더 엄격히 해 부실대출을 줄여야 한다.
주택신보는 정부의 재정출연과 주택대출을 하는 금융기관들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재정출연금은 당초 1,30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500억원으로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