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재 강매'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자 시정조치

학원을 프랜차이즈에 가입시켜주면서 자사가 발간한 교재를 사실상 강매해온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속독 언어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SRS 영재스쿨에 대해 교재강제구입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SRS측은 학원들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가 새로 발간하는 교재를 정가(定價)에 지정수량을 사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넣어 사실상 교재구입을 강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영업활동 지원과 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약관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약관조항을 둬▲두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세차례 이상 시정을 요구하는 별도의 최고절차를거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가맹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가맹본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 조항도 가입 학원들에 소송대응상의 불이익을 준다며 시정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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