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고용실적과 연계' 독일식 세제 검토

■ 가업승계 中企상속세 획기적 경감 추진<br>과도한 세금에 경영권 위협받을까 상속 꺼려<br>고용 실적과 연계한 稅감면 방식 도입할 듯


정부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중소기업의 상속세 문제에 전격적으로 해결책을 들고나온 것은 가업승계가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ㆍ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활한 가업승계는 강소 장수기업의 토대를 마련해주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유지, 기술ㆍ노하우의 계승 및 발전 등 국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26.3%)의 2배에 달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율도 상속재산의 40%, 최대 100억원으로 독일(85~100%), 일본(80%)의 절반 수준이다. 이마저도 대상 업체가 별로 없어서 가업승계 공제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수는 과세대상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1960~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이끈 창업 1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2세대에게 가업을 물려줘야 하는 기업이 많음에도 상속세가 워낙 커 편법이 난무하는 게 현실이다. 현재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60세 이상 비중은 1993년 10.6%에서 2007년 17.0%로 높아졌다.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만약 중소기업 사주가 2세에게 100억원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율은 20.61%로 20억6,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1,000억원일 경우에는 약 40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평생 힘들게 기업을 일궈놓은 대가가 재산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현실이 억울해 고령의 창업주들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서 회사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형식상의 직책 유지, 세금 탈루 등의 편ㆍ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낮은 공제한도와 높은 상속세율로 현금준비가 없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문제가 생긴다"며 "현금 등의 납부에 필요한 기타 자산의 부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기업분할 등 사업축소 및 경영권 위협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상속세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국제 기류와도 일맥상통한다. 해외선진국들은 가업승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있다. 호주ㆍ캐나다ㆍ포르투갈ㆍ스페인ㆍ싱가포르 등은 상속세 폐지를, 영국ㆍ핀란드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 등은 상속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09년부터 고용실적과 연계한 상속세 감면제도를 도입해 세계 최고의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히든 챔피언과 장수기업을 육성해 수출강국의 밑거름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고용연계 상속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가업승계 이후 7년간 총임금 700%를 유지하면 상속세 100%를 면제해주고 또 하나는 가업승계 이후 5년간 총임금 400%를 유지하면 상속세 85%를 감면해준다. 가업승계 기업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결국 중소기업을 통해 종업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유지되고 스몰자이언츠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가 주요 경제목표인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상속세 감면ㆍ면제제도를 도입, 추진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상속세 문제가 해결되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해질 것"이라며 "중앙회도 조만간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상속세 해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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