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을 통해 19억원을 챙긴 전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5일 코스닥 상장기업 루보 등 5개사의 주가 조작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서울시청 부이사관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을 통해 루보 등 5개사의 주가를 끌어올려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상 거래 정확을 포착한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가 시작되자 2005년 12월께 사직했다. 그러나 이씨가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로 주가조작을 벌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