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모든 손해보험·생명보험료를 보험사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우량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져 무사고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는 대폭 인하되며 불량고객의 보험료는 인상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생명보험의 경우 오는 2000년 4월 이후 가격자유화 시기를 검토키로 하고 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 일정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보험사간의 가격,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이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종합·화재·해상·배상책임·보증보험 등 현재 제한적인 가격자율화가 이루어진 일반 손해보험에 대해서도 내년 4월부터 보험료를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보험개발원이 기준보험료를 산출한 뒤 일정범위(개인자동차의 경우 상하 6%)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던 것을 내년 4월부터는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의 70% 수준인 순보험료만 산출해 제시토록 하고 나머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의 경우 그동안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업계가 정하게 돼 있는 예정이자율·예정사업 비율·예정신계약 비율 등을 내년 4월부터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예정이자율 등은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므로 자유화될 경우 보험료가 회사마다 달라진다.
금감원은 또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사업비가 실제사업비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사업비차 배당제도를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가격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또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운전자상해보험·개인연금보험·암보험 등 장기 손해보험의 예정이자율 등도 내년 4월부터 완전 자유화하고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계정을 분리하는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 내년 4월부터는 장기손해보험에도 계약자 배당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간의 과당경쟁으로 보험료 할인폭이 커져 보험사의 부실화로 고객이 피해를 입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준비금 산출에 이용되는 예정이율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표준책임준비금 제도와 해약시 일정액을 돌려주도록 명시하는 표준해약환급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이자율과 예정사업비율·예정신계약비율은 내년 4월부터 완전 자유화하는 동시에 지금까지는 없던 계약자배당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사차(예정사망과 실제사망의 차이), 비차(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 차이), 이차(예정이자율과 실제이자율 차이) 등 3개 부문에서 돈이 남을 경우 이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형식으로 돌려주고 있다. 【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