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래가 극히 부진한 선물상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유동성이 부족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선물을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선물시장업무규정을 개정, 오는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동성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상품은 거래소가 유동성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품목 지정후 18개월정도의 기간이 지난후에도 유동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예고품목으로 지정되고 예고기간을 거쳐 금감위 승인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된다.
4월말현재 선물시장에 상장된 상품은 12개로 이중 주식옵션, 5년국채선물, 통안증권선물, CD금리선물, 3년국채선물옵션, 미국달러옵션, 금선물 등 7개 품목은 거래가 극히 부진한 상태로 나타났다.
한편 헤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엔선물과 유로선물이 오는 2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신규상장된다. 1계약당 엔선물은 500만엔, 유로선물은 5만유로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다. 또 엔선물은 100엔당, 유로선물은 1유로당 원화로 가격을 표시하며 최소가격변동폭은 엔, 유로선물 모두 0.10원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엔ㆍ유로선물 모의시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