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출산 기피를 막고 기업의 여성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90일의 법정 출산휴가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의 전액을 고용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지급되는 임금 가운데 30일분만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나머지 60일분은 기업이 부담해야 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ㆍ남녀고용평등법ㆍ고용보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성 의원들과 이미 협의를 거쳤고 당내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안다”면서 “개정안은 정책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현 회기 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한 남성에게도 5일간의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고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일부 기업들이 남성들에게도 2∼3일간의 출산 휴가를 주고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다.
이와 함께 여성근로자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마친 지 30일 내에는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출산휴가 기간 임금지급 비용으로 기업이 연평균 80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고용보험이 400억원 가량을 대왔다”면서 “이 같은 방안들이 현실화되면 앞으로는 고용보험이 매년 2,00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