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행위,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세월호 후속 입법 이어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어 재난ㆍ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

-재난 대응 지휘체계 및 국민안전처 장관 권한 등 내용

세월호 후속대책 관련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일명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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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일원화된 재난 대응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세월호 사고처럼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재난 대응·복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육상 재난의 경우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해상 재난의 경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각각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재난 현장을 지휘하며 군부대·경찰·민간구조요원 등 구조지원기관들은 모두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규정해 재난 현장의 지휘권을 명확히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지휘권 혼선으로 구조작업의 지연이 초래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개정안은 신설되는 국민안전처가 실질적인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정부부처는 재난·안전관리 예산 편성 시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안요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이를 심의·검토해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재난ㆍ안전수요 특별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게 돼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다. 이외에도 긴급안전점검 수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민안전처장관의 기관경고권 등이 규정돼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은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돼 추모식 안전관련 행사로 교훈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안행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행위 소관 부처인 소방방재청 관련 법안들이 추가로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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