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韓-中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韓-中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법무부는 17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방한한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가 18일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양국 의회 비준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4시20분 서민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뒤 중국으로 도피한 사기범 노경주(45·여)씨를 상호주의에 의거한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처음 송환할 예정이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노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96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국어 학원 등지에서 알게 된 7명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4,000만여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다. 한·중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시행될 경우 현재 중국에 도피하고 있는 3,900억원대 사기범 변인호(卞仁鎬)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통보를 받고 출국한 김범명(金範明) 전 자민련 의원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송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중국에는 이들 외에 80명 가량의 피의자들이 도피해 있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17 16: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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